미소재가복지센터

본문 바로가기
미소재가복지센터 상담전화

공지사항

요양서비스 시간만 잡아놓고 실제로 출퇴근을 안하면?

관리자  218.54.131.16 2024-05-30 18:53:32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경우로

아무리 내 가족 요양일지라도 

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되면 

수급자 어르신 댁으로 출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근은 하지 않고 태그만 찍게 된다면

추후에 적발이 될 시에 부정수급이 된답니다.

다만 애초에 수급자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자 : 장미현| TEL : 054-255-9946| E-MAIL : goska4704@hanmail.net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74번길 30 B동12호 (두호동)

COPYRIGHT © 미소재가복지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