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 /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1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급여제공게획을 수립한다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기능상태를 유지 증진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에 따른 표준 장기요양이요계획서에 의해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공한다 (원칙) 수급자가 하고 있는것은 지속하도록 유도하고 할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수급자가 할 수 없는 장애요인 보단 장점을 찾아 유지와 증진 할 수 있게 한다 사전에 급여제공계획서와 같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잇게 요양보호사 등 장기 요양원을 교육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실행한다 급여제공과 정에서 제한적이나마 수급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한다 수급자의 복합적인 기능상태 욕구의 변화가 있다면 서비스 수준을 조정하여 제공한다 급여제공의 모든 과정에서 수급자와 가족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외에도 가능한 지역사회지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기능 요구등 변화시 방법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